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국가형벌권 행사' 공공복리 고려"
모스탄 측, 즉시항고…진보단체들, '모스탄 체포단' 발족·제보 요청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해당 처분으로 추구하려던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법무부 처분에 맞서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촬영 한지은]
한편,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날 탄 교수의 행방을 추적하겠다며 이른바 '모스 탄 체포단' 발족을 선언했다.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자민통위),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모스 탄을 직접 찾아 사법기관에 인도하고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내 부정선거 세력이 지방선거 논란을 제기하며 난동을 벌인 데에 모스 탄의 영향이 적지 않다"며 "즉각 체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