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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입력 2026-06-04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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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헌재 위헌결정 후 국가 상대 손배소…전원합의체 판결 재확인




광주 북구 국립5ㆍ18민주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에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가족으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쟁점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던 1990년대부터 시효가 흘러 이미 완성됐다며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가족들은 1990∼1991년 무렵 이 사건의 불법행위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들이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며 "2021년 5월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2021년에 제기된 청구를 인정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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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