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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측 "적법절차 원칙 위반·재판청구권 침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800건 중 676건 각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1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외국법인 A사가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취소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6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800건의 재판소원 가운데 676건은 각하됐다.
선박을 이용하는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처리해 기일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작년 8월 A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돼 같은 달 형식상 확정됐다.
A사는 이를 뒤늦게 인지해 작년 10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에서 11월 4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해 12월 15일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올해 1월 15일을 연장된 제출 기한으로 판단해 당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제출 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A사는 즉시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이에 A사는 부산고법과 대법원 결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15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도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항소 각하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3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 심리를 받게 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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