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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모두 491종 운영

입력 2026-06-02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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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항암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다카르바진 주사제와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이번에 새로 국가필수의약품이 된 품목 중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 호치킨병 등에 사용한다. 독소루비신 주사제는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사용하는 항암제이고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의약품이다.


이번에 3개 의약품이 새로 지정되며 국가필수의약품은 488개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었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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