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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공포…16년만에 부활한 조사위, 처분 대가도 환수

입력 2026-06-02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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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 부처 회의를 주관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동안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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