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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는 부당"

입력 2026-06-0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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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 '석식·휴게시간' 포함되는 전일제공무원과 달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김모씨 등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은 1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김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국립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해당 공제 조항이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8월 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시간제 공무원들에게도 공제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대법원을 이를 다시 뒤집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 조항이 시간제 공무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란 판단이다.


대법원은 문제의 공제 조항이 통상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 초과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식·휴게시간 등을 공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역시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고, 이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석식·휴게시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 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통상의 근무시간 외, 즉 오후 6시 이후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1시간 공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이들이 실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7시 무렵까지 계속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기는 하지만, 이는 전일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시간 외 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수년간 겪어 온 무임금 노동과 차별적 처우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취급해 온 관행 전반을 다시 검토하라는 대법원의 경고"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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