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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엄정 조사…책임소재 명백히 밝혀낼 것"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해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사고 원인 조사 관련 당부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 급파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을 만나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검찰,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직후 대전노동청장과 노동감독관 등은 공장 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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