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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지게차에 치여 행인 사망…운전자 내일 구속 심사

입력 2026-06-01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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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신호 위반을 하던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께 목동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신호위반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윤씨를 불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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