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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김모(37)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2023년 교제한 전 연인 A씨(39)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자신과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러한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김씨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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