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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12% 규격 미달로 반려"…송파구, 규격 안내 강화

입력 2026-06-01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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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여권사진 규격 안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규격을 지키지 못해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송파구의 여권사진 반려율은 2023년 7.3%에서 지난해 8.9%로 상승했고 올해는 4월 기준 12.8%에 달했다.


구 관계자는 "반려 사례 대부분이 여권사진 규격 미준수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촬영 단계부터 규격 오류를 줄여 불필요한 재방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사진관 111곳을 대상으로 여권사진 규격 안내자료를 우편 발송한다.


아울러 구청 인근의 이용률이 높은 사진관과 규격 미준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진관 6곳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안내한다.


머리길이(정수리∼턱) 3.2∼3.6cm 기준 미충족과 안경·눈동자 빛반사, 과도한 보정, 눈썹·윤곽 가림 현상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구는 잠실역 등 주요 역사 내 무인사진기에 여권사진 규격 안내 QR코드를 부착해 안내를 강화했다.


구청 내부 민원창구에도 사전 점검 장치를 마련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배너를 활용한 '셀프체크존'을 운영하고, 민원안내도우미와 접수창구 안내를 병행해 접수 단계에서 반려를 최소화한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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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