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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상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권 이사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나온 건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만이다.
2022년 시민단체가 방문진이 MBC의 방만 경영을 감독할 의무를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이듬해 2월 조사를 시작해 그해 8월 검찰로 수사자료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권 이사장에게는 MBC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서울서부지검·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해왔다.
권 이사장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결과가 나와서 다행스러우면서도 경찰 결정 자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며 "내게 걸렸던 모든 혐의와 주장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utzza@yna.co.kr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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