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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불송치…감사원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6-06-01 0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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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상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권 이사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나온 건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만이다.


2022년 시민단체가 방문진이 MBC의 방만 경영을 감독할 의무를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이듬해 2월 조사를 시작해 그해 8월 검찰로 수사자료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권 이사장에게는 MBC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서울서부지검·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해왔다.


권 이사장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결과가 나와서 다행스러우면서도 경찰 결정 자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며 "내게 걸렸던 모든 혐의와 주장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utzza@yna.co.kr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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