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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공사장·기사식당 불시 음주단속…불법행위 캠코더 채증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23일 오후 11시부터 자유로 전 출구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2016.6.24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suki@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끼어들기·꼬리물기를 중점 단속한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불법 개조·적재 용량 초과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운수업체 차고지, 대형 공사 현장, 기사식당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주행 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한다.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과속 및 끼어들기 차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불법 개조 차량도 잡아낼 방침이다.
서울의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4천139건으로 10년 전 2016년 3만9천893건에 비해 14.4%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용 차량 사고는 9천767건으로 2021년 8천427건보다 15.9% 늘어난 상황이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과 거리가 길어 사고 노출 위험이 크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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