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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자금 예치 거부하자 소송…법원 "특별제재 지정, 중대한 사정 변경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란의 멜라트은행이 잉여 자금 운용을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은이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한은은 2019년 6월 멜라트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신청하자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자금조정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일시적 잉여자금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제도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한은의 계좌 개설 거부로 이자 손실이 1천45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4년 12월 제기했다.
한은은 멜라트은행이 미국 정부의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예금 신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제재대상자 지정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멜라트은행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금융질서 문란 시 거래 정지 또는 거래 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규정한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세칙 26조와 지급준비금 기준을 정한 금융기관예금규정 2조 등에 따라 계좌 개설 거부가 가능하다는 한은 측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멜라트은행은 이날 민사소송 결과 공시를 통해 "1심에서 손해액 1천45억 중 일부 청구 금액 100억원에 대해 지급 결정을 받았다"며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면 1천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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