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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기술탈취" 고소…귀뚜라미환경테크 측 "사실무근"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 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귀뚜라미환경테크에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두 제품 모두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다.
에코플로어는 각층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돼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구조다.
재판부는 에코플로어의 경우 비움 측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관한 비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에코홈에 대해선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비움 측 특허발명 명세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허발명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가 작동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지난 26일 판결에 항소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자사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해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이에 관해 연합뉴스에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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