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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자원 효율성 높이고 감염관리 교육 내실화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진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대체 확인과 기록 보관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의료 현장의 병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원실 운영 기준의 정비다. 기존 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삭제된다. 이는 현행 남녀 구별 기준이 오히려 병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환자가 처방받거나 약을 조제 받을 때 부작용이나 중복 투약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관련 절차도 구체화된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으로 내역을 전송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점검 결과를 표준팝업창으로 제공하고 의사는 이를 확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최종 완료 내역을 재전송하는 구조다. 만약 정보시스템의 물리적인 결함이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도 의무화된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을 때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의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할 때라면 설립 허가를 얻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정신병원의 진료 환경도 바뀐다.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의과가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정신병원은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해당 정신병원이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 하나를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도 추가로 둘 수 있다.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도 대폭 정비된다. 감염관리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염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근무 인력이 전문 학회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하면 필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이 비고 규정은 삭제된다. 교육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게 되며 관련 문구의 간호사회 명칭도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로 명확히 정리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인증마크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정해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도의 운영과 표시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기본 색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 개정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1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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