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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아파트 외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선정해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이에 맞춰 법무부도 어디에 거주하든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와 지자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등을 도입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해 관리비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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