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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한 안전관리대책 미준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2026.5.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양수연 기자 =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당시 현장 점검을 위해 투입된 작업자들이 추락방지대책인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시공사인 흥화건설은 철거 공사가 시작되기 전 작업자가 고가차도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부속을 박은 뒤 구명줄을 연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의 '철거작업자 추락방지대책'을 세웠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자는 '수평 구명줄 고정용 세트 앙카'를 고가 바닥에 설치한 뒤 구명줄을 연결하고, 안전블록과 카라비너 등 장비를 활용해 추락을 방지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붕괴 당시 이상징후 점검을 위해 비계에 올랐다가 추락한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등 5명은 이 같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안전모와 방진복, 장갑 정도만 착용한 채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력 6년의 감리는 "고가차도 전체가 아닌 일부 구조물만 떨어지면서 무너진 만큼 최초에 발견된 균열로부터 먼 곳에 세트앙카를 박고 구명줄을 착용했다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계획이 '철거 작업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비계에 올라간 이들이 준수 대상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비계에 올라간 이유 자체가 교량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girder)가 29㎜ 내려앉는 등 사고 징후에 따른 점검 차원이었던 만큼 추락 방지 대책을 더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안전점검을 위해 비계에 올라간 작업자가 이 같은 추락 방지 대책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대책이 현장에 공유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가 사망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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