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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상 인천구치소 교위…정성호 법무 "공직자 사명감 보인 모범 사례"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과거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던 교정공무원이 이를 계기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서영상 인천구치소 교위는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인천 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도 호흡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서 교위는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쓰러진 남성은 호흡과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119구급대로 인계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AED를 가져다준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서 교위가 응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0여년 전 경험이 있었다.
당시 서 교위는 길을 가던 중 쓰러진 행인을 목격하고도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 머뭇거렸다고 한다.
서 교위는 다른 시민이 구조에 나서는 모습을 본 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인천구치소 응급상황 대비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다.

[법무부 제공]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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