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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폭염중대경보·열대야 등 극한현상 경보 도입 성과"

입력 2026-05-28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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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 소개…가짜뉴스에는 "법률 검토해 제재"





이미선 기상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미선 기상청장은 28일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등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경보·경고 체계 도입을 정부 출범 1년간 기상청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 내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하면서 폭염특보체계를 18년 만에 손질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과거 자료에 기반하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상황은 많아야 10년에 한 번 정도로 보인다.


다만 이 청장은 이날 서울 기상청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점이 한 곳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가 내려진 지역에 밤 최저기온이 25도(대도시·해안·섬은 26도, 제주는 27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기상청은 기상특보가 내려지는 단위인 특보 구역도 183개(육상)에서 235개로 늘렸다.


비와 관련해서는 이달 15일부터 시간당 강우량이 100㎜ 수준인 '재난성 호우'에 대해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우량이 25㎜ 이상'일 때 읍면동 단위로 보내진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이면 발송돼 왔다.


기상청은 인공지능(AI) 기반 레이더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해상도를 이달 8㎞에서 1㎞로 세밀화하는 등 성능을 강화, 단기 강수 예측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뭄에 대해선 작년 기상가뭄지수를 읍면동 단위로 제공, 상세화한 데 이어 이달부터 '통합 기상가뭄정보'에 3개월 누적 강수량 기반 표준강수지수와 돌발가뭄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급작스럽게 발달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상청은 위성 자료와 AI를 활용한 일사량 자원 지도, AI와 수치모델·관측 자료를 융합한 재현 바람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서비스도 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진에 대해서는 예상 진도가 최고 6(Ⅵ) 이상인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늦어도 최초 관측 후 5초 내 '경보'가 발령되도록 '지진현장경보'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예보 정확도와 신뢰도가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해 "저희의 영원한 숙제"라면서도 "다만, 예보 정확도를 평가하는 체계가 현재의 예보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엄격한 측면이 있어 좀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비 예상 상황에선 "기후변화를 고려해 (이전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강수량을 예상해보자고 한다"면서 "불확실성이 큰 기후변화 시대에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날씨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을 두고는 "현행법엔 기상예보업자만 예보를 할 수 있고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있으나 부과한 적이 없다"면서 "관련해 지침도 만들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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