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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처음부터 소집 계획' 증언…재판부 "가능성 높아"
"주관적 평가는 위증죄 안돼" 판단…尹 첫 '기소내용 전체 무죄'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한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비로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전제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추후 연락받고 온 최 전 부총리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됐었고,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소집을 지시할 당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했다"며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과 회동한 이후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1·2차로 나눠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가 나자 웃으며 변호인과 악수한 후 퇴정했다.
이날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가 무엇이며, 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환영했다.
특검팀 측은 취재진에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기소된 내용 전체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통틀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계엄 해제 후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PG와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우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도 기소돼 내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내달 23일 내려진다.
이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한 혐의(범인도피 등),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재판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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