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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심 선고도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날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판단도 나온다.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사후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이미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한 강 전 실장이 폐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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