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부, 서소문 사고 산안법·중처법 위반 경찰과 공동수사

입력 2026-05-27 15:51:4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중대재해에는 해당…처벌 의무주체 누구인지 열어두고 조사 중"


추가 붕괴 위험에 작업 중지 일부만 일시 해제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살피는 경찰-서울시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잔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6.5.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과 함께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다 같이 들여다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밤 11시부터 노동부와 서울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0시부터 새벽까지 합동 감식도 이뤄졌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우선 이번 사고가 산안법이 규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 시기"라며 말을 아꼈다.


중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새벽부터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2.9㎝의 침하 현상이 생겼고, 이를 안전 진단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32분께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와 수사당국은 이미 구조물이 침하하는 위험신호가 나타난 상황에서 지지대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날 오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철거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을 정리하기 위해 중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는 추가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조건부 해제이며 작업 중지가 완전히 해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27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