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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확정판결 받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51건 홈페이지 공개

입력 2026-05-27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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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 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2024년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 51건의 재해조사 보고서를 먼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 보고서가 실제로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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