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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사기꾼에 속아 중고업자에 차 넘기고 매매대금도 뜯겨
대법 "차주에게도 책임…차 돌려받으려면 업자에 대금도 돌려줘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자동차를 팔려는 차주에게는 중고차 업자인 척, 중고차 업자에게는 차주인 척한 사기꾼에 속아 차주가 자동차와 차량대금을 모두 잃게 됐다.
차주가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넘긴 뒤 받은 돈을 사기꾼 말에 속에 다시 건넸다가 가로채인 것인데 대법원은 "차주가 차를 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차량을 4천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꾼은 중고차 업자 B씨를 사칭하며 A씨에게 매수 의사를 밝혔다.
사기꾼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를 B씨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한편, 중고차 업자 B씨에게는 자신이 판매자인 척 A씨의 차량을 3천850만원에 팔겠다고 했다.
결국 B씨는 A씨로부터 차량을 넘겨받고 사기꾼이 알려준 A씨 계좌로 3천85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 사기꾼은 A씨에게 "판매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여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탓에 사기꾼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사기꾼은 이후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천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지급해달라. 그러면 4천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B씨로부터 입금받은 3천850만원을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로 전액 송금했으나 사기꾼이 잠적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가 차량이라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애초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는 A씨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고, A씨도 B씨에게 지급받은 3천8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매매대금 3천850만원은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중고차 업자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2심 판단대로라면 A씨는 차를 돌려받게 되나 B씨는 돈도, 차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씨가 B씨로부터 차를 돌려받으려면 차량 대금 3천850만원 역시 B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자동차 인도 행위와 B씨의 금전 지급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씨가 이미 차량을 인도한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며 이는 '통상의 거래 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그런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A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고자 사기꾼 말에 따라 탁송 기사인 양 행동한 점을 들어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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