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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아니에요"…식품 형태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입력 2026-05-27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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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화장품 섭취 시 구토·복통 등 발생




도넛 모양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제작돼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95건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식품 형태 화장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 도움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다.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와 제조 등을 금지한다.


이번에 부당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은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욕용 입욕제 22건, 인체 세정용 보디 클렌저 2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가 제시한 적발 사례를 보면 도넛, 마카롱 외에도 포도, 치즈, 달걀 모양을 띠어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부당 광고 차단을 요청했고, 이들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 형태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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