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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메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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