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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부주의하게 취급해 폭발 사고를 낸 혐의(과실폭발성물건파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부탄가스를 근처에 둔 채 휴대용 가스 버너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A씨와 지인 B씨가 각각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세대 베란다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떨어져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대가 파손됐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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