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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뒤늦게 '바쉐론 시계값' 잔금 2천900만원 지급

입력 2026-05-25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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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송금 내역 제출…정상참작 포석 관측




법정 출석한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천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약 2천900만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일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약 3천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는데, 김 여사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500만원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시계값 지급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 등에서의 정상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바쉐론 시계 외에도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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