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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몰래 풀고 '쌩쌩' 화물차…경찰 집중단속

입력 2026-05-2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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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속도제한장치를 몰래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 등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7월 25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3.5t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장치 해제 여부를 단속한다.


무단 해제가 확인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고속도로순찰대 등은 집중단속 기간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요금소 등에서 주 2회 이상 불법 구조변경(튜닝) 단속도 실시한다.


또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관련 사망자는 지난해 총 93명으로, 2024년 89명, 2023년 71명을 뛰어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관련 사망자는 4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명)과 비교해 30.3% 증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상주영천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가 전방에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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