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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8일 1심 선고…구형은 징역 2년

입력 2026-05-24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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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같은 날 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있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법정 향하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8 kjhpress@yna.co.kr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후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이미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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