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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못 다루는 법적 공백…이학영 부의장 "개선책 시급"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극심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어도 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천992건이다.
이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663건(33.3%)으로, 신청자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산재 승인은 과중한 업무량이나 장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과로사로 인정받더라도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산재 승인 663건 중에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0건이다.
노동부는 사인이 심혈관계질환 등에 의한 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조항이 없어 종결했다고 설명한다.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만, 과로사는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조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다 보니 사업주로서는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해도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노동감독을 나설 때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항까지 포함하는 종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학영 부의장은 "과로사 산재가 인정됐음에도 정작 이들을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는 건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 안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다루지 못하는 현재 조사·감독 체계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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