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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촬영=이태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이 영장에 규정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차 대표 측 입장이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불법적으로 압수해갔다"며 "이후 포렌식(감식) 선별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위법한 압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준항고가 인용되면 수사팀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차 대표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최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노머스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선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노머스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지난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MC몽은 작년 7월 회사를 떠났다. 이후 MC몽이 회사 자금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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