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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대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 7월 도입된 뒤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모두 87명이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5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별로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하려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하고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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