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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오늘 구속 심사

입력 2026-05-22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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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인테리어에 행안부 예비비 28억원 불법 전용 혐의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촬영 김주형·류영석·배재만]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있었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요구로 일본식 바닥재가 들어간 다다미방, 히노키(편백) 욕조 등 시설이 추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21그램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본다.


절차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포착했다.


담당 공무원이 윗선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인사 조처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도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해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김오진 전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가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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