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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찔린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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