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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에 위증 지시한 언론사 운영자…검찰 직접 수사로 덜미

입력 2026-05-21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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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형사1부 문지연·박병훈 검사…대검 4월 공판 우수사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수습기자를 상대로 한 언론사 운영자의 위증 교사 범행을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언론사 운영자 A씨의 위증교사·무고 범행을 인지해 기소한 목포지청 형사1부 문지연(사법연수원40기), 박병훈(변호사시험 11회) 검사를 4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수습기자 B씨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와 압수 및 통신내역 분석을 통해 A씨가 자필로 허위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B씨에게 옮겨 적도록 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두 사람이 법정 증언 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고발인 등 3명을 무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B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대검은 항소심에서의 법리 검토 의견서 제출, 수사 협조 의뢰, 증인 신문 등 적극적인 공판 수행으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가 선고되도록 한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수정(37기), 황보영(40기), 최정훈(44기)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범 사건에서 위증한 피의자를 적발해 구공판·구약식 처분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종혁(39기), 정석엽(변 13회) 검사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항소심 실형 선고를 끌어낸 정우성(39기), 김세윤(49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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