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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골목형상점가 4곳 신규 지정…기존 1곳 구역 확대

입력 2026-05-21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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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골목형 상점가

[서울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지역 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네 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한 곳은 구역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둔촌스포츠거리, 천호자전거거리, 게내공원길, 삼익2차쇼핑 네 곳이다. 기존 골목형 상점가인 고덕 골목형 상점가는 상권이 형성된 주변 점포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가능한 공모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지원사업 등이 있다.


2천㎡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모여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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