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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3)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김유진 백주연 이경민 부장판사)는 21일 김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룹 최대 주주인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 김모(37)씨는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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