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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상에 '킥보드 없는 거리'

입력 2026-05-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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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국내에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자치구를 설득하고 협의해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도입했다.


우수상은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에 가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인 사례, 면허 반납이 어려운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사례, 타 지자체와의 하수처리 비용 협상을 통해 세입을 증대시킨 사례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장려상 6건이 선정됐다. 시는 3∼4월 우수사례 총 64건을 모집해 심사 후 10건의 우수사례를 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의 공적자는 특별휴가 2일과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아울러 시는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작은 성과에도 포상을 주기 위한 '적또마'(적극행정하고 또 마일리지 받자)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했다.


이는 적극행정 사례를 정성 평가해 10점 만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입 후 현재까지 11건을 포상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21건(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적또마 11건)의 사례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넘어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혁신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속 포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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