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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조창연씨가 제기…1심 원고 패소 2심서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2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조창연씨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 오성우 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2023년 11월 소송을 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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