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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다만,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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