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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20일 과거사 피해자 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2천457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배정된 1천448억원 규모의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기획예산처와 대책을 적극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이 늘면서 배상금 지급 수요도 자연스럽게 급증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각급 고등·지방검찰청은 확보된 예비비를 바탕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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