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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특성화고 교육감이 지정·육성한다'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6-05-20 1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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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특목고 지정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역특화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기술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계한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산업계·학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별 특목고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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