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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하면 내란재판 정지 연장될 듯…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내일 2차 공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법관이 심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거듭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이 곧바로 속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번 기각 결정에 재항고할 경우 재판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변론이 분리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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