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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장관의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법원이 기각

입력 2026-05-20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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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목적 명백할 경우 '간이 기각' 결정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듭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자 이에 대해서 18일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며 심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되자 지난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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