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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박경석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26-05-20 1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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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벌금형…"정당행위 인정 안 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3년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받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장 부치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같은 해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미끄러질 위험이 발생해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단 주장에 대해선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삼각지역은 지하철역 중에서도 깊숙한 곳에 있고, 당시 비가 와서 스티커를 제거할 겨를이 없이 바닥이 젖을 위험이 있었단 점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작년 1월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붙인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안내표지 등의 위치를 찾는 데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승강장 미관이 훼손돼 이용객 상당수가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제거작업을 했단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형법상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표 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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