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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0대 여성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 3년·7년 확정

입력 2026-05-20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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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병간호하다 살해…범행 후 한강 뛰어들었다가 구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이들의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작년 3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됐다.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C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했고, 피고인들은 다른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반면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와 B씨는 2심에서 C씨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범행 당시 본인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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