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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명 송치·'왕회장'은 적색수배…중국에 조직원 파견 보내 협업까지
코인·상품권으로 자금 세탁…"상품권 고액거래 신분 확인·보고해야"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결탁해 1천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 A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이나 관리책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끈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2024년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A씨는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이들은 애초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도 통장을 공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파견해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한 1천170억원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탁을 통해 해외 거래소나 해외에 있는 개인 코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속아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등의 가짜 텔레그램 대화를 만들어놓기도 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이 대화를 경찰에 보여주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코인 송금'을 통해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테더코인(USDT) 송금이 전체 세탁 금액의 72%로 가장 많았다. 상품권(19%), 계좌이체(9%) 등도 있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사업자 계좌로 현금을 받아 인출한 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상품권 매매 업자에게 실명 확인 의무가 없어 거래 상대방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상품권 변제 사채 수법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상품권 매매업자를 자금세탁 방지의무 주체로 편입해 고액 거래 시 고객 확인·당국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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