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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거주 피해자 신청 이메일로 받기로

입력 2026-05-20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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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해외입양 진실규명 조사 신청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외 거주 피해자가 국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이메일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신청을 위해 국내에 방문하거나 국제우편을 이용해야 해 여러 불편을 겪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입양 동포단체 대표 및 임원진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이메일 신청 제도를 안내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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