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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외 거주 피해자가 국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이메일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신청을 위해 국내에 방문하거나 국제우편을 이용해야 해 여러 불편을 겪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입양 동포단체 대표 및 임원진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이메일 신청 제도를 안내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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