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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남성 "폰 분실"…경찰 '증거없음'→검찰 기소

입력 2026-05-17 0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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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상 증거 없다며 불송치한 사건…검찰 직접 수사로 범행 정황 판단




검찰과 경찰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 끝에 범행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왕선주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10월 휴대전화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일주일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같은 날 새 휴대전화를 구매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제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작년 3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의 휴대전화 분실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다섯 달 넘도록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인사이동 등에 사건이 2차례나 재배당되며 수사는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결국 검찰은 올해 2월 직접 수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A씨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뒤늦게 낸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20장 중 일부가 '분실'했다던 옛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었던 것이다. A씨는 분실 전 미리 캡처해둔 사진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검찰은 사건 직후 A씨와 피해자가 나눈 1시간 분량 대화 녹음을 분석해 A씨가 촬영을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촬영물이 없어도 유죄가 선고된 판례까지 분석한 검찰은 영상 없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에 진전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어 자칫 '암장' 될뻔했던 사건이지만, 직접 수사로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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